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의 저축은행 연체율이 5.33%에서 6.15%로 상승하며 금융 시장에 불안을 일으켰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7.49%에 달해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로운 조치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으로만 제한돼 있던 매각이 이제는 캠코나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전에는 차주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각이 진행된다면 나중에 차주가 신청하면 해당 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계획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더욱 유연한 자체 채무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