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4월 미국 애플 주식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 말, 애플 주가가 투자 금액의 3.2배(60.4달러→192.5달러)로 오르자, A씨는 약 9천6백만 원에 모든 주식을 매도하여 약 6천6백만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으로 인해 이번 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서 약 1,39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가 주식을 팔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했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한도는 6억 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았다면, 증여 당시의 주가가 취득 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해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의 경우 다른 소득과 구분되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된 주식은 증권사의 계좌 이체 메뉴를 통해 쉽게 이체할 수 있지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의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절세하려면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7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절반씩 나누어 매도하면 세금은 각각 55만 원씩 총 1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상장주식의 양도 차익과 배당 소득이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지방세 포함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주식 절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개별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국내외 주식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 해도 중소기업 주식에는 11%, 비중소기업 주식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