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매달 결제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사용 금액을 1년 안에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은 종종 ‘내 돈’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은 입출금통장에 약정을 설정해 잔액이 없어도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따로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 이상의 통장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약정된 금액만큼 통장의 최소 잔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 시 승인된 금액이 통장에 일괄 입금되고, 이자 부담이 시작됩니다. 반면, 마이너스통장은 개설 후 필요할 때마다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역시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은 1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자와 비용 구조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5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만 사용했다면, 이자 역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만기가 되면 대출 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연이자율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은행이 항상 대출 한도만큼 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975.16%인 반면, 마이너스통장은 5.075.41%로 더 높습니다.

개설 및 이용 조건

마이너스통장은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며,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나 은행 정책에 따라 한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주의할 점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려면 공과금이나 생활비 통장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공과금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 납입일에 상환 금액이 부족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고 싶다면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에도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더 높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 필요

일부 사람들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개설하라’고 권장하지만, 사용 계획이 없다면 굳이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한도를 축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임을 인지하고, 필요 시에만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계획 없는 사용은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