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 정책으로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정책 대출 금리를 인상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강조하며 예외로 두고 있다.
급증하는 대출 신청 규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만8,541건, 금액으로는 7조2,252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1만9,196건으로, 금액은 5조4,31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환용 대출이 전체 주택 구입 대출의 45%(2조4,538억 원)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9,345건, 1조7,93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연 1~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천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정책 조정의 필요성 대두
최근 정책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대출 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정책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해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려 했으나, 급증하는 대출 수요와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소득 기준 상향 폭을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10~11월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KTV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